[충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미인증 마스크를 정품인 듯 속여 인터넷 카페를 통해 회원 공동구매 형태로 6만여 장을 판매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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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뉴스핌DB] |
11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를 한 A(43) 씨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2월 중순쯤 모 유통업자로부터 마스크 6만 8000여 장을 구매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KF94 마스크를 원가에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카페 회원들은 이 글을 보고 한 장당 2500원에 마스크를 구입했다.
경찰은 A 씨가 이 과정에서 8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같은 제품이 다른 카페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cosmosjh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