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동거 가족은 2주 추가 격리"
[대구·서울=뉴스핌] 남효선 한태희 기자 = 앞으로 자가격리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받은 추가 진단검사에서 반드시 음성 판정이 나와야만 격리가 최종 해제된다.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가 자가격리 해제 지침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1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입원 대기 중인 환자의 완치 판정과 격리 해제 지침을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변경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무증상으로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21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격리 기간이 끝났다. 이때 별로도 진단검사를 안 받아도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확진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 검체 검사를 실시해서 음성이 나와야 격리가 해제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동거하는 가족에 대해선 2주간의 추가 격리 기간이 부여된다. 확진자가 완치돼 격리 해제된 날로부터 14일 동안 가족들은 자가격리하도록 지침이 바뀐 것.
권 시장은 "자가격리 중인 경우에는 3주가 지나더라도 자동 해제가 되지 않는다"며 "반드시 20일 후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최종 격리 해제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진행상황을 브리핑하는 권영진 대구시장[사진=대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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