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특경법상 횡령 혐의 고발
검찰, 검토 후 배당 여부 결정 방침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을 수사해달라며 청와대에 낸 고발장이 대검찰청으로 넘겨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전피연이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한 신천지 관련 고발장이 전날인 9일 대검에 이첩됐다.
[가평=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궁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02 dlsgur9757@newspim.com |
대검은 현재 고발장을 검토 중이며 이후 배당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피연은 지난 5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전피연은 신천지가 2018년 전도를 하지 못한 신도에게 벌금 100만원을 내도록 하고 이 중 10만원을 총회 재정부로 보내 불투명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 고위 간부 2명에 대해서도 신도 헌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이 총회장에게 전달한 혐의(횡령)로 고발했다.
신천지 총회본부가 30년 동안 걷어온 성전건축헌금을 건축에 사용하지 않고 지파장 이름으로 땅만 구입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신천지 지파장 2명이 자신의 이름과 지인 이름으로 시가 6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이는 신천지 헌금으로 취득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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