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스트레이트' 의혹 보도에 공판기일변경명령서 공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를 둘러싼 의혹에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언급된 데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보도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제 네 번째다. 지난 3차례의 허위 조작방송으로 부족했느냐"라며 "스트레이트가 윤 총장 장모 사건을 다루면서 해당 재판 담당판사였던 남편이 재판을 이유없이 미뤘다며, 마치 어떤 의혹이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2012년 6월22일 자로 쓰인 '공판기일변경 명령서'를 개시했다. 여기에는 "피고인이 병합신청을 재심신청사건(2011재노2)의 결정결과에 따라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라고 적혀있다.
그는 "공판기일변경명령서에 명시된 내용"이라며 "즉 판사가 일부로 재판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연기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나경원 페이스북] |
그러면서 "이것만 읽어보아도 피고인이 원해서였음을 알 수 있음에도, 또 다시 왜곡보도를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사실날조 가짜뉴스 전문방송 MBC의 나경원 죽이기, 국민들은 더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지난 9일 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의 수상한 행적들을 집중 보도했다. 그중 2003년 최 씨의 금융기관 채권 투자 건도 있었다. 이에 따르면 "최 씨는 이익발생 시 투자자 정 모씨와 똑같이 균분한다는 약정서를 썼지만, 50억원의 수익이 나자 '강요로 약정서를 작성했다'며 정 모씨를 강요죄로 고발했다"는 것이다.
스트레이트는 "최씨가 법무사로 하여금 '강요된 약정서'라는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켜 정 씨가 2년 실형을 받았다"며 "이후 '금품 회유에 넘어가 최 씨 편을 들었다'는 법무사가 양심선언을 했다. 이를 근거로 정 씨가 최 씨를 처벌해달라고 고소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최 씨를 불기소하고 정 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2년 당시 정 씨의 무고죄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은 판사가 나 의원의 남편 김재호 부장판사다.
스트레이트는 "1년 반 정도 미뤄지던 재판이 김 부장판사가 다른 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야 재개됐다"며 "재판이 충분한 이유 없이 계속 미뤄졌다는 건, 고소인 측도 윤 총장의 장모 측도 똑같이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지난달 스트레이트 측이 자신의 아들과 딸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을 펼쳤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05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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