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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년] 야권 구도 '안갯속'...황교안 독주, 나경원·오세훈·원희룡 '각자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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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종로서 文정권 심판"…나경원·오세훈 한강벨트 포진
홍준표 "통합당 공천은 막천"…양산을 무소속 출마도 고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3년여가 지났다. 2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보수야권 후보들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 다가오는 4·15 총선을 통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복안이다.

야권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원희룡 통합당 최고위원 등이다. 여기에 '험지'로 불리는 세종특별시에 공천을 받은 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유력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09 leehs@newspim.com

◆ 황교안 독주체제…종로서 이낙연 이기면 野 대선후보 질주, 총선 결과는 미지수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다. 그는 대선 차기후보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2위를 달리며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뒤쫓고 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정치 1번지' 종로 출마를 선언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낙점한 상황, 황 대표와 이 전 총리 간의 '종로 단두대 매치'가 성사됐다.

황 대표는 종로 출마의 의미를 '문재인 정권 심판'으로 규정하며 "상대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총선을 정권심판론으로 구도를 만들어 승리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황 대표의 의도와 달리 '이낙연 대 황교안'이라는 여야 유력 대권주자 간의 전초전으로 보고 있다.

종로는 대표적인 험지로 꼽힌다. 청와대를 바로 앞에 뒀으며, 현재 지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국무총리다. 그러나 황 대표가 종로에서 이 전 총리를 꺾는다면, 분위기가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여론조사로 보면 이낙연 전 총리가 앞서있다. 두 후보는 모두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2위를 달리고 있는 인물들이다. 그만큼 이번 총선의 패배는 향후 정치 행보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 pangbin@newspim.com

◆ 나경원·오세훈 '한강벨트' 복안…원희룡·김병준도 대선후보 거론

대국민 인지도가 높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잠룡'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공천을 받아 이수진 전 부장판사와 대결을 펼친다.

나 전 원내대표는 5선의 중진 의원으로써 다양한 정치 경험을 갖고 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여자 대통령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 전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서울 광진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광진을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선을 한 지역으로 대표적인 험지로 분류된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은 이 지역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부랴부랴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공천하며 대항마로 내세웠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06년 서울시장에 당선돼 2011년까지 연임하며 청렴도 향상, 강남북 균형발전, 복지 정책 희망드림 프로젝트, 대기환경 개선 등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무상급식 논란'으로 인해 서울시를 박원순 시장에게 넘겨줬다는 점이 걸린다. 오 전 시장이 이번 총선을 통해 당시 사건을 용서받고 총선 승리를 거머쥔다면, 대권까지 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원 지사는 통합당 최고위원으로서 대권 후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서울 양천갑에서 금 뱃지를 단 뒤 18대 총선까지 3선을 한 인물이다. 이후 2014년 지방선거에서 37대 제주도지사로 당선된 뒤 재선에 성공했다.

김병준 세종시 통합당 후보는 노무현 정부시절 대통령 정책실장을 맡는 등 최전선에서 정치 활동을 했다. 또 지난 2018년에는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보수 정치권에서 비중있는 역할을 맡아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세종시를 설계했던 장본인인 김 후보는 '수도권 인근 신도시'로 전락한 세종시를 특별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들어온다면 대권 주자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자 면접을 앞두고 대기실로 향하고 있다. 2020.02.20 leehs@newspim.com

◆ 홍준표·안철수, 19대 대선 후보자 출신들의 행보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부산·울산·경남(PK) 지역 출마를 고수한 홍준표 전 대표를 컷오프 시켰다. 당초 통합당 공관위는 홍 전 대표에게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홍 전 대표는 PK 지역 험지에 출마해 낙동강 벨트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공천은 공천이 아니라 막가는 '막천'"이라며 "이 당에 25년간 헌신하고 당 대표를 두 번이나 하고, 대선후보까지 하면서 당을 구한 저를 40여 일간 모욕과 수모를 주며 내팽겨 친다는 것은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공천은 원천무효"라며 "선거도 임박했으니 조속히 답을 달라. 그 이후에는 모든 수단을 다 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통합당 공관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홍 전 대표는 무소속 출마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수 정치권 대권후보로서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온 홍 전 대표의 거취도 주목된다.

홍 전 대표는 당 내 인기보다 대국민 지지도가 높다. 그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4% 안팎의 지지율을 24.03%까지 끌어올린 저력을 선보인 바 있다. 홍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해 승리를 쟁취한다면, 대선 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선 후보 출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21.41%의 지지를 받아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전 대표에 이어 3위로 낙선한 그는 최근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안 대표는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대구·경북(TK)에 의료봉사를 자원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안 대표의 이런 행보는 국민들의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안 대표가 차기 대권 후보로 출마할지 관심이 쏠린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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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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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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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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