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법 개정안 국회통과 따라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조달청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조달의 날·조달기업과 혁신제품 지원' 등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달청 로고 [사진=조달청] 2020.03.10 gyun507@newspim.com |
조달사업법은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1994년 제정됐다.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부분적으로 보완이 이뤄져 법체계가 복잡하고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변화된 조달환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달의 날 지정 △창업·벤처 등 조달기업 및 혁신제품의 지원 △침익적 행정조치의 법적근거 마련하는 등 법령체계를 개편했다.
우선 공공조달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범정부 정책결정기구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관련 부처 및 민간위원이 함께 공공조달분야의 통합적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주관하는 '조달의 날'을 9월30일로 지정해 공공조달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도모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창업벤처 기업과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 공공조달시장의 투명성·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거래정지, 우수조달물품 지정 효력 정지, 비축물자 전매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침익적 행정조치의 근거를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에 규정해 계약상대방의 권익을 강화한다.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조달사업법 전부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정부는 시행에 대비해 조달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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