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연천군은 지난해 9월 관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피해를 입은 78곳의 축산농가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 |
연천군청 전경 [사진=연천군] 2020.03.10 yangsanghyun@newspim.com |
연천군은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군의회의 적극적인 요구와 관계부서의 검토 결과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재해에 준하는 특수한 사유로 보고 오는 24∼26일까지 열리는 제253회 의회 임시회에 지방세 감면안을 제출키로 했다.
감면 혜택은 돼지열병 발생 이후 살처분과 예방적 수매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개인사업장분 주민세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감면하고, 감면세액은 78개 농가에 1억5000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김광철 군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축산농가가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해, 태풍, 가축전염병 등 군민의 재산피해 발생시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