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및 지난 8일 두차례 '음성'...13일 해제 예정
[정읍=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정읍시 수송동 모 아파트 11층에서 '코로나19' 능동감시를 받아오던 신천지 신도 A(41·여)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36분께 A씨가 아파트 11층에서 떨어져 119구급대원들이 출동해 심폐소생술 등의 처치를 했지만 목숨을 잃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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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7일 신천지측이 전북도와 정읍시 보건당국에 제출한 신천지 명단의 신도로서 지난달 28일 '음성' 판정을 받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다.
A씨는 지난 8일 2차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나와 오는 13일에 능동감시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경찰은 A씨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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