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시험 부분합격제 및 절대평가 부분 개편 고려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특히 회계 중 데이터 분석 등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정보통신(IT)관련 과목이 별도로 분리되는 방안과 회계 감사 과목 내에 IT 관련 출제 비중 상향이 검토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TF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를 비롯하여 학계, 회계법인 및 기업의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TF는 공인회계사 시험의 사전학점이수 제도에 대한 개편을 논의했다. 사전학점이수 제도란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학 등에서 회계학, 경영학 등 24학점 이상을 사전 이수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는 회계학 및 세무관련이 12학점, 경영학이 9학점, 경제학이 3학점으로 분류돼있다.
TF는 사전학점이수 제도에서 데이터분석(Data Analytics) 등 IT관련 과목의 별도 분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IT기술이 발전하는 등 이에 대한 활용능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물론 IT관련 과목의 인정학점 수준도 검토한다. 또한 사전이수학점(현행 24학점) 전체 수준의 증가 혹은 유지여부 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시험과목에서도 IT관련 사항 출제시 실무와 연관성이 높은 데이터 분석 관련 내용의 출제방안 및 회계감사 과목 내 IT관련 출제 비중 상향도 검토한다. 특히 회계감사 과목의 배점 상향도 고려한다.
TF는 2차 시험의 부분합격제 및 절대평가제에 대해서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식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은 기초 소양, 2차 시험은 일반적 원리 또는 이론과 그 응용능력을 측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 중 2차 시험은 서술식이며 재무회계‧원가회계‧회계감사‧세법‧재무관리 등 총 5개 과목이며, 합격자 결정은 절대평가로 매과목 60% 이상 득점자로 선발한다. 단 최소 선발 예정인정 미달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된다. 2차 시험의 경우 60% 이상 득점과목에 대해 다음 연도 시험에 한해 면제하는 등 부분합격이 인정되고 있다.
아울러 한국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 부분도 점검한다. 직업윤리, IT 역량의 중요성을 감안해 필수적인 내용위주로 집합연수 교육 확대 등 실무연수의 실효성 제고방안 검토한다. 특히 회계감리 지적사례, 외부감사법령, 자본시장법령 등 과목의 비중 확대 및 필수과목으로 포함여부도 고려된다.
금융위는 약 4~5개월간 TF 운영을 통해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확정된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은 올해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법령개정 사항은 수험생들의 충분한 준비 등을 감안해 관련 법령개정 후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