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감염법예방법·업무방해 등 관련법 검토 후 고발 방침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이 8일 '코로나19 검체검사 불응 신천지 교인 검찰고발' 등 강력 대응을 밝힌 가운데 확진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도중 난동을 부리고 도주한 신천지 교인이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20분쯤 경증환자 입소치료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경북대학교 기숙사로 이송된 A(여.67)씨가 기숙사 앞에서 입소를 거부하며 난동을 부리자 보건당국은 A씨를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대구의료원 병동으로 이동 중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의 머리 등을 잡아당기는 등 재차 난동을 부리고 도주했다.
경찰은 도주한 A씨를 1시간여 뒤인 오후 9시 20분쯤 대구의료원 인근에서 붙잡았다. A씨는 대구의료원에 재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와 방역당국은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폭행,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법률검토를 거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 |
환자 이송.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핌DB] 2020.03.09 nulcheon@newspim.com |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