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국회 통과…공포 1년 후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후 건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행과 시설 개보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제정안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마련한 뒤 공포 1년 이후 시행된다.
우선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노후 공동주택의 개별세대에 대한 점검 제도가 신설돼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행과 시설 개보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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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
이와 함께 야간·정전 등 비상상황에서 전기재해 방지와 안전한 전기사용이 가능하도록 응급조치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또 ▲안전업무를 수행중인 위탁업체의 등록요건 신설 ▲안전관리자의 시설 개선조치 권고 ▲불이익 처우금지 규정 신설 및 안전대행업무 대가의 산정기준 고시 등을 통해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긴급점검 과정에서 위험성이 있는 전기설비에 대해 철거·이전 등을 강행할 수 있는 긴급명령 제도를 신설했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을 계기로 제천·밀양 화재와 같은 전기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진화된 안전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통과에 따라 전문가 및 업계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하위법령(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차질없이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후 노후 공동주택 개별세대 점검 시범사업 추진 등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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