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창엽 이성우 인턴기자 = 국회가 4·15 총선 39일 앞두고 7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날 오후 11시쯤 세종 선거구를 갑·을로 분구하고 경기 군포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여야 합의안을 반영한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1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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