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램시마(미국 제품명 인플렉트라)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다국적 제약사 얀센이 제기한 배지특허 항소심에서 비침해 판결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연방항소심법원은 "얀센이 내건 램시마의 배지 기술 침해에 대한 균등침해 주장이 부당하며 셀트리온은 얀센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셀트리온 전경. [사진=셀트리온] |
셀트리온의 항소심 변론이 지난 4일(현지시각) 진행된 지 하루 만에 판사 3명이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통상적으로 변론 진행부터 판결까지 한 두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얀센은 2015년 3월 램시마가 항체를 배양하는 영양성분이 포함된 배지에 관한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 2018년 7월 1심 판결에서 연방법원은 얀센의 침해 주장은 부당하며 셀트리온이 얀센의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얀센은 2018년 12월 항소를 제기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판결로 얀센과의 특허 소송이 사실상 종결됐다"라며 "미국에서 판매 중인 램시마가 특허 분쟁 리스크없이 안정적인 시장점유율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램시마 제조에 문제가 없어진 만큼 앞으로 미국에서도 의약품위탁생산(CMO)을 통해 탄력적인 물량 공급이 가능해지고, 추후 생산과 미국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allze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