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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이달 말까지 운영

기사입력 : 2020년03월06일 12:49

최종수정 : 2020년03월06일 12:49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녀의 가정 보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시스템을 개설·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모든 보육시설·유치원·학교가 오는 22일까지 개학을 추가 연기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고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대 25만원(최대 5일) 지원하기로 했다. 맞벌이일 경우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0.03.06 jsh@newspim.com

정부는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거부당한 근로자가 적기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시스템을 이달 9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직장 내 눈치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유선 등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닉네임과 같은 익명 정보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사업장 지도 과정에서 철저히 비공개 한다. 이는 '익명신고 시스템 처리지침'에도 명시할 예정이다.

특히 관련법 위반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정기 근로 감독시 사업주의 가족돌봄휴가 거부 내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한 가족돌봄휴가시 지원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한다.

또 자녀가 속한 특수학교가 개학 연기·휴원한 경우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 휴원·휴관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근무혁신 우수기업' 및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중 적극적인 근무 혁신을 실시한 우수기업 선정(2020년 총 100개소)시 새롭게 가족돌봄휴가 활용 부문 가점을 신설해 올해 7월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가점(1점), 각종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기업의 가족돌봄휴가 제도 및 활용여부를 고려할 예정이며, 선정 기업은 노동관계법 예방점검 면제, 조달청 심사시 가점(2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및 재택근무 등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아빠넷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서정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력 및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개학 연기로 많은 근로자들이 자녀 돌봄으로 걱정이 큰 만큼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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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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