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오는 9일부터 주택가·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세워둔 건설기계(덤프트럭·지게차·굴착기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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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
단속은 주거지역, 이면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에 불법으로 세워둔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과 상시 민원 발생 지역, 공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호매실동 GS아파트 인근, 서수원 터미널(탑골삼거리~탑동사거리) 및 고색동 고현초등학교 인근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건설기계 소유주에게 불법 사항을 안내하고, 이후 1회 적발(5만 원)·2회(10만 원)·3회 이상(30만 원) 등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수원시 관내 건설기계 일반 대여 업체(13개소)를 대상으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금지에 관한 내용과 단속 기간 등을 사전에 안내했다.
이범식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은 "건설기계는 일반 차량에 비해 크고, 전방 시야를 가리는 면적이 넓어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면서 "연중 집중 단속을 시행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461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