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관계자 "금감원에 대한 일상적 감찰일 뿐" 확대해석 경계
현 정권 들어 첫 감찰 실시하는 배경 놓고 관가·금융권 촉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금융감독원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이 지난달 금감원 감찰에 착수했다.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이에 따른 중징계가 논란을 빚으면서 청와대가 이에 대한 직접 감찰에 들어간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지난 1월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꼼수 자율조정하는 우리·하나은행 규탄 및 은행 경영진 해임 요청 금감원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1.16 kilroy023@newspim.com |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이 금감원에 대한 일상적인 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절차에 따라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일상적 감찰이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금감원 감찰에 나선 것은 현 정권 들어 처음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일상적인 아닌 이례적인 특별감찰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지난 1월말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은행 부회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직무 정지-해임 권고'의 순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각각 문책 경고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alwaysame@newspim.com |
이 제재로 손 회장은 오는 3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어렵게 됐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연임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관리감독 부실이 사태를 초래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 모든 책임을 은행에만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DLF 손실사태 등으로 인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나서 금감원의 권한 행사가 적절했는지 조사하는 정황이어서 향후 감찰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 용어설명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펀드들로 펀드매니저의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지 않고 사전에 정해진 방식에 의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특징을 갖는다. 국내 은행과 증권사들은 금리가 만기까지 미리 설정한 기준에 머무를 경우 연 3~4%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반면,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을 모두 손실할 수 있는 금리 연계 DLF를 대규모로 판매해왔다. 그러나 2019년 8월 국제 금융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독일, 미국, 영국 등 국가의 장단기 금리차가 불안정해져 투자자들이 원금을 손실하면서 논란이 됐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