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윤석헌 금감원장 간담회 참석
우리은행만 키코 배상금 지급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시중은행장들은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락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들은 오는 6일까지 금융감독원에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여부를 밝혀야 한다.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은 3일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간담회'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법적 안정성을 감안해 (어떤 결정이) 좋을지 고민할 것"이라며 "(해당 안건을 논의하는) 이사회는 조만간 개최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19.12.13 milpark@newspim.com |
다른 은행장들도 키코 수용여부에 대해 이렇다할 언급을 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키코와 관련해)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이사회는 아직 열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오늘은 코로나만 이야기만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 분조위는 작년 12월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 총 배상액을 255억원으로 결정했다. 은행별로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이중 배상을 결정한 곳은 우리은행 뿐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이사회에서 피해기업 2곳에 42억원을 배상하는 것이 골자인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뒤, 지난달 28일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다른 은행들은 당시 금감원에 분쟁조정안 수락여부 제출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따른 시한은 오는 6일까지다. 다만 윤석헌 금감원장은 키코 관련 시한 재연장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시한을 두 차례 연장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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