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화 "미래한국당, 의석수만을 늘리기 위한 꼼수정당"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 민생당이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한다.
3일 민생당은 김정화 공동대표와 이인희 최고위원은 3일 오후 과천정부종합청사 내 법무부를 방문해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7 kilroy023@newspim.com |
헌법은 정당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바 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헌재에 통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민생당은 위성정당이 국민의 대표성을 부정하고 의회주의를 왜곡하므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김정화 대표는 "미래한국당은 지역구 공천을 하지 않으면서 의석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꼼수 위성정당"이라며 "헌법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정부가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생당 소속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순히 의석 수를 늘리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의 대표성을 부정하고 민주적 조직을 거부하고 의회주의를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비례위성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어 2일 오후 미래한국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정의당도 지난달 24일 미래한국당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정의당은 헌법재판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한국당 등록을 받아들인 것이 헌법상 기본권과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