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경찰서는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한 외국인 근로자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포천경찰서 전경 [사진=포천경찰서] 2020.03.02 yangsanghyun@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미얀마 국적인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30분께 포천시 군내면의 공장 기숙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같은 국적의 B씨를 흉기로 4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술자리에서 A씨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20대로 인근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함께 근무 했으며, A씨가 B씨보다 1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나이도 어린 B씨가 술을 먹고 욕을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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