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항· 항만 배출가스 저감 중점 추진, 배출가스 저감 대상 차량 전년보다 5배 이상 확대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올해 미세먼지 저감 목표(PM2.5 20㎍/㎥, PM10 39㎍/㎥)를 정하고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대기질 개선 사업에는 모두 181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2020.03.02 hjk01@newspim.com |
시는 올해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항공기· 선박· 항만의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앞서 시는 2016년 인천에 있는 국가 공사 4곳이 참여한 인천클린공사협의회와 환경개선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진행, 대기오염물질 1543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지난해 보다 2배이상 많은 30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배출업소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도 지난해 3006대 보다 5배 이상 많은 1만5500대를 보급한다.
시는 시민체감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시내 19곳 63.5km에 이르는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운영하고 쉼터도 현재 57곳에서 1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불법배출 감시단을 운영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강도를 낮추는 계절관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미세먼지 다량발생지역의 어린이․노인 사회복지시설 2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안심지역)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하기로 했다.
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대상 차량을 지난해 보다 1만560대 늘어난 5만4230대로 확대한다.
사업 부문별 대상 차량을 보면 조기폐차 지원이 3만5000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1000대, 저감장치 부착 400대 등이다.
시는 올해부터 구축이 완료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스템(22개 지점/감시카메라 44대)을 활용,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악취 해소를 위해 13억원을 들여 8개 구에 대한 악취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 시료채취장비를 추가 구입하고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한 악취 저감시설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조현오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계절관리제 시행 등 종합적인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시민들이 대기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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