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기준 개정…유명 상표·디자인 보호 기준도 강화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앞으로는 영어 명칭만으로도 디자인 출원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디지털·멀티미디어 기술 발달과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영어 물품 명칭을 인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영어만으로 구성된 단어라도 관련 디자인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예시:Smart Watch 등)에는 정당한 물품의 명칭으로 인정된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규 물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과 거래실정에 부합하기 위한 개선사항이다.
타인의 저명한 상표 및 디자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 예시 [사진=특허청] 2020.03.01 gyun507@newspim.com |
또 저명한 상표·디자인의 일부를 변경한 출원에 대한 심사강화를 골자로 한 디자인심사기준도 마련한다. 유명한 상표·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를 모방해 출원하는 경우 거절이유가 불명확해 제기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거절사유 예시들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유명한 상표·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패턴이 연속되는 디자인의 등록여건은 완화한다.
기존에는 출원디자인에서 동일한 문양이나 패턴이 1.5회 이상 반복되거나 반복상태에 대한 디자인 설명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반복디자인 등록요건을 단위모양이 1회만 도시됐다 하더라도 디자인의 설명을 통해 디자인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이로 인해 신속한 디자인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디자인심사기준은 출원인의 편의 제고와 디자인권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국제적 기준을 적극 반영하고 출원인의 불편을 완화시켜 디자인권을 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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