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등 즉각적인 강제수사 착수"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부당 폭리 엄단"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지역별 방역 저해 행위에 대해 압수수색 등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이는 지난 25일 '신종 코로나-19 전국 확산 방지 및 신속 대응을 위한 특별지시' 관련한 후속 지시이다.
법무부는 2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별로 발생하는 방역 저해 행위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으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며 손 소독을 하고 있다. 2020.02.25 alwaysame@newspim.com |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전국 확진자 중 절반 이상과 관련된 특정 종교단체로부터 21만여명에 이르는 신도 명단과 9만여명에 이르는 해외·예비신도(교육생) 명단을 추가로 제출받아 전수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를 전국에 대량 지원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별로 감염원과 감염 경로 파악, 감염 확산 방지에 필수적인 신도 명단 등이 정확하지 않게 제출되고 있다.
특히 감염 경로 확인 과정에서 접촉 동선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감염원으로 의심되는 본부, 집회장, 전도·교육시설 등에 대한 위치 정보가 전부 공개되지 않아 보건당국은 신속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마스크 등 보건 용품의 무자료거래·매점매석 등을 통한 부당한 폭리 행위로 유통 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각급 검찰청에 보건당국 등의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거부·방해·회피 등 불법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경찰, 보건당국,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압수수색을 비롯한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또 관련 법률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에 따라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하라고도 전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마스크 등 보건 용품 및 원·부자재에 대한 유통업자의 대량 무자료거래, 매점매석, 판매 빙자 사기 등 유통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관세청,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력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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