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공간 특성상 확산 가능성 커…사전대응 차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교정당국이 전국 교정시설 근무 공무원들을 상대로 본인과 가족의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 여부를 자진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전국 지방교정청에 '코로나19 관련 신천지예수고 신도 현황 파악 요청'이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본인이나 가족 중 신천지 신도가 있을 경우 이를 소속 기관에 자진 신고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또 이 경우 스스로 연가나 공가를 신청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격상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확산 등 만약의 사태를 막기 위해 업무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특히 폐쇄된 공간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교정시설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신도 여부 파악에 나섰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앞서 경북북부제2교도소(청송교도소) 보안과 직원은 지난 24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다. 이 직원은 확진 판정 후 뒤늦게 신천지 신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대구구치소 한 수용자가 발목 치료를 목적으로 방문했던 한 병원 간호사가 추후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되면서 이 수용자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이뤄지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폐쇄된 교정시설 특성상 외부와 달리 확진자가 나오면 겉잡을 수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 이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신천지 해당 여부를 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