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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법무부,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4월30일까지 일괄 연장

기사입력 : 2020년02월24일 15:27

최종수정 : 2020년02월24일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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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13만6000명 대상
"민원인 공공기관 방문 최소화해 감염병 확산 차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 13만6000명의 체류기간을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외국국적 동포 거소신고자를 포함해 현재 국내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이날부터 4월 29일 사이인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체류기간이 4월 30일로 일괄 연장된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다만 소재 불명자나 불법체류 외국인 및 이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 심사 중인 사람은 이번 체류기간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직권으로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호텔·유흥업 종사자(E-6-2)·방문취업(H-2) 동포 및 동반가족(F-1-11)·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상 체류 가능한 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지난 23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른 조치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감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침을 내놨다.

법무부는 이번 일괄 연장 조치로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등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관 방문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민원인 감소를 통해서도 감염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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