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부안군은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완주군의회에서 열린 제252차 월례회의에서 부안군의회가 제안한 '농업 진흥 구역 내 풍력발전설비 조성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의회는 농업 진흥 구역에서 풍력발전 전기사업의 근거가 되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제1호 중 '풍력발전설비'를 삭제 개정할 것과 주민과 합의 없이 추진 중인 도내 풍력 발전 전기사업 허가 신청에 대해 모두 불허할 것을 인·허가 기관 등에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52차 월례회의 모습[사진=부안군청] 2020.02.28 lbs0964@newspim.com |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은 "친환경이라는 타이틀과는 달리 풍력발전은 그 지역 자연 환경을 망치는 흉물로 최근 풍력발전 사업시행자와 주민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절대농지는 소중히 지켜져야만 하는 최후의 국민 먹거리 자원이므로 이를 보호하고 풍력발전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건의안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축소·생략해 진행된 월례회에서는 완주군의 '전북혁신도시 출판산업 복합 클러스터 조성 촉구 건의안' 등도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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