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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도 박능후 장관 고발…"감염학회가 중국인 입국금지 추천 안했다고 거짓말"

기사입력 : 2020년02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3월02일 09:13

보수단체들, 28일 박능후 장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고발
"감염학회가 중국인 입국금지 추천 안 했다" 발언 논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우리나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이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국민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에는 보수단체들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자유대한호국단·턴라이트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박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대한감염학회가 추천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당시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7차례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건의했는데 왜 시행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의학적 관점에서 의사협회보다 감염학회에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데, 감염학회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마스크를 쓰고 자리하고 있다. 2020.02.26 leehs@newspim.com

하지만 지난 2일 감염학회가 내놓은 대정부 권고안에는 "주변 국가의 유행이 적절히 통제되기 전까지는 위험지역에서 오는 입국자들의 제한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가 후베이성 외의 중국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40%를 차지해 후베이성 제한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거짓 답변 논란이 일었다.

보수단체들은 이에 대해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진술했다고 해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이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 대상이 될 수 없는 피고발인이 국회에 거짓 진술한 사안"이라며 "종전 판례와 달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코로나19 사태의 주무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등 방역 실패를 자국민에게 전가하면서 국회에서 방역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해 거짓진술을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질을 촉구함과 동시에 일벌백계를 위한 형사고발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박 장관의 국회 발언을 두고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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