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10곳 중 9곳은 최근 1년간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7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납품업체 91.3%는 최근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98.4%), 계약 서면 미·지연 교부에 대한 개선 인식률(94.0%)이 높았다.
판매촉진비용 전가 측면에서는 응답 업체 4.9%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9.5%)대비 4.6%p 하락한 수치로 특히 온라인쇼핑몰(24.3%→9.8%)에서 크게 하락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반면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5.7%), 판매장려금(경제적이익) 요구(5.2%), 판매촉진비용 전가(4.9%)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은 여전히 높았다.
업태별로는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12.9%), 판촉비 전가(9.8%), 판매장려금 요구(8.5%), 배타적 거래 요구(6.9%), 경영정보 제공 요구(6.0%) 등 거의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에서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T-커머스 등 신유형 유통채널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 위반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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