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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기준 명확해진다...공정위, 심사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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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매개로한 간접거래도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앞으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해진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신설 이후 지난 2016년 제정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대체하는 지침이다.

공정거래법 제23조 2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이나 특수관계인이 상장30%·비상장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사업기회 제공·합리적 고려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공정위는 법·시행령에 흩어진 내용을 한번에 모아 정리하고 기존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다소 불분명하던 규정적용 요건을 구체화했다.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의 직접 거래뿐 아니라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도 포함된다.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직접 지분만 포함해 산정하되 차명·우회 보유의 경우에도 직접지분으로 규정한다.

제공주체와 제공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익제공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공주체·객체가 기업집단 지정, 계열편입 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규정을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1.14 onjunge02@newspim.com

위반행위 유형별 판단기준과 적용 제외기준도 제시했다. 정상가격 산정에서 자금·인력거래는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의 정상금리·정상급여 산정방식을 원용하고 자산·상품·용역 거래는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유망한 사업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도 소극적 사업기회로 포함한다. 실질적인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상당한 규모의 거래의 적용제외기준에 있어 '거래총액'은 거래당사자 간 모든 거래의 매출·매입액을 포함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익편취 행위로 적용되지 않는 효율성 증대·보안성·긴급성 요건에 대한 세부적 기준도 마련했다. 효율성의 경우 경쟁입찰이나 제안서 수령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가 비효율을 유발할 정도로 효율성의 증대효과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한정했다.

보안성은 보안장치를 사전에 마련해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시장에서 독립된 외부업체와의 거래 사례가 있는지 등을 종합 고려하게 했다.

긴급성은 거래상대방 선정과정에 있어 합리적 고려·비교를 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체거래선을 찾는데 소요되는 기간 동안만 지속된다고 명시했다. 예를 들어 수출규제조치나 경기급변 등 회사 외적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특수관계 회사와의 거래는 긴급성의 사유로 사익편취 행위에서 제외된다.

사익편취의 부당성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당지원행위와 달리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 심사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을 통해 법 집행 일관성을 확보하고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관련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설명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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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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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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