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급경사지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4월 해빙기를 맞아 겨우내 얼어붙었던 지반이 녹아 사고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급경사지 199곳과 소규모공공시설 484곳에 대한 관리기관별 자체 전수 점검으로 진행한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2.27 gyun507@newspim.com |
시는 안전점검 기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꾸린 합동점검반을 통해 3월16일부터 20일까지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파손정도의 식별이 어렵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급경사지의 경우 비탈면 시설(배수·보강 보호시설 등) 이상 유무, 옹벽의 균열 여부‧배부름 상태, 낙석 발생 및 붕괴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공공시설 가운데 '도로법', '하천법' 등 타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소교량·마을진입로·농로·세천 등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정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와 주변 장애물 현황 등을 점검한다.
미지정된 급경사지 및 소규모 공공시설은 신규 발굴하고, 재해 위험이 높은 경우 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해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확보 후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또 낙석·붕괴 등의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각 관리청 상황보고 구축 체계를 확인 및 점검한다.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축대‧옹벽 붕괴, 낙석 등의 위험요인 발생 시 안전신문고 앱이나 관할 자치구 재난부서로 신고해달라"며 "해빙기 위험요인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