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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왜 아직 '대유행(팬데믹)'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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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대유행 선언, 통제력 잃는다는 말과 같아"
정의상은 대유행 단계 접어들었다고 봐도 무방

[서울=뉴스핌] 최원진 김사헌 기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COVID-19) 확산이 급증하고 있어 결국 '대유행병'(pandemic·팬데믹)에 대비하란 발표가 나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보건당국은 이미 대유행병이 될 것이라며 대비하란 경고음을 내고 있지만, 아직 글로벌 보건당국은 이를 선언하기를 거부하고 있어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아직 이런 용어를 쓰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기도 한다. 대체 무엇이 진실일까

◆ 대유행병 정의와 당국 선언, 의미가 다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6일 이탈리아와 한국에서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중국 외 지역에서 나온 신규 확진자수는 처음으로 중국 신규 확진자수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남북 극지를 제외한 6개 전 대륙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정도로 전 세계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은 대유행병 정의에 일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HO는 코로나19가 아직 대유행병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즉 대유행병은 표면적인 정의상 새로운 질병의 전세계적 확산인데, 이는 곧 보건당국이 이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통제력을 상실한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WHO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고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오히려 자국 감염자 수가 별로 없는 데다, 대통령이 나서서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미국의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임박했다고 말한다.

미국 내 지역사회 전파는 시간문제이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미리 인정하는 셈이다.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마스크를 쓴 여행객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팬데믹은 전염병 최고 단계...사전적 '모든 사람' 의미

WHO가 정의하는 질병의 '발생(outbreak)'은 특정 장소에서 새로운 질병이 발병했을 때다. '전염병(epidemic)'은 2-3개 대륙에서 사람 간 전염으로 집단 발병했을 때를 의미한다. 현재 WHO는 코로나19를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유행(팬데믹)은 "신종 질병의 전 세계적 확산"을 뜻한다. 그러나 모든 대륙에서 질병이 등장했다는 것이 '팬데믹'이란 단어와 맞지는 않는다.

팬데믹은 그리스어 '팬데모스'(pandemos)에서 비롯됐는데, 인구를 뜻하는 '데모스'(demos)와 모두를 뜻하는 '팬'(pan)의 합성어다. 따라서 팬데믹은 정의상 "모든사람(everyone, every people)"이다. 즉 팬데믹은 일부 지역이 아닌 전 세계 인구 모두가 신종 질병 감염에 노출됐다는 의미다.

WHO가 규정하는 대유행병은 전염병 위험도 최고 경고 등급인 6단계를 지칭한다. WHO는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 중동, 서태평양 총 6개 지역에 지사가 있는데, 최고 6단계는 WHO의 발원지와 다른 대륙의 국가에서도 집단 발병 사례가 나왔을 때다.

한국시간으로 27일 기준 WHO의 모든 지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이 보고됐다. 중국과 한국 등 서태평양 국가와 미국·캐나다 북미는 물론 브라질 남미, 유럽, 베트남·태국 등 동남아, 중동에서 발병 소식이 들려왔다. 

◆ 대유행(팬데믹) 판단, 전문가도 서로 의견 달라 

WHO는 팬데믹 선언을 주저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등 일부 사례에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일부 증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중국 외 지역으로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대유행을 선언하도록 촉구하고 있지만, 사실을 신중하고 명료하게 분석하지 않은 채 이를 선언하는 데 너무 열심이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유행병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라면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 단어를 부주의하게 사용해봤자 실질적인 이득은 없으며 불필요하고 정당하지도 않은 공포와 오명을 증폭하고 사회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그는 "이는 우리가 더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역사회 전파 양상을 목도하고 있지는 않으며, 또한 대규모의 중증 질환자나 사망 사례를 목격하지도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CNN는 미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의 앤소니 파우치 소장이 "팬데믹을 규정하는 과학적이고 명확한 정의가 없어 사람마다 '전염병→대유행병' 경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라고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기구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유행병 선언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단 것이다.

◆ 과거 사례 4건 불과...에볼라, 사스는 아닌 이유

중국에서 감염되고 귀국해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나 내수 관광객에 의해 감염된 사례들에 대해서는 대유행병 선언에 큰 영향이 없다. 과거 사례를 보면, 그동안 사람 간 전염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됐을 때 대유행병이 선언되어 왔기 때문이다.

WHO는 1918년 스페인 독감, 1957년 아시아 독감, 1968년 홍콩 독감, 2009년 신종플루(H1N1) 총 네 가지 사례를 '팬데믹'으로 보거나 선언한 바 있다. 

그런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아프리카에서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1만10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기록됐는데도 대유행병 선언은 없었다. 질병이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특정 지역에서만 집단발병했기 때문이다.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때도 팬데믹은 아니었다. 비록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캐나다 등으로 확산됐지만 여전히 일부 국가만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현재 코로나19는 발원지 중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집단발병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중동 이란에서는 수일 만에 확진자수가 139명으로 급증했고 바레인, 쿠웨이트 등 역내 퍼져나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453명의 확진자로 최대 피해국이며 독일, 프랑스 등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 대유행 선언 시, 봉쇄 포기하고 완화로 이동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WHO가 팬데믹 선언을 망설이는 이유는 불필요한 전 세계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란 의견이 중론이다. 자칫 많은 국가들이 '봉쇄'(containment)를 그만두고 '완화'(mitigation)에 집중해 대중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조기 봉쇄 포기로 질병을 더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봉쇄는 질병 확산 초반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치로 감염 국가 입국을 거부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자를 추적해 적극 격리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 질병이 지역사회에서 집단발병해 확진자가 급증한 이후인 단계에서 시행되는 완화 조치는 휴교령을 내리고 집단 행사를 취소해 감염 속도를 늦추고 의료시설과 인력, 물품을 최대한 확보하는 단계다.

즉, 팬데믹 선언은 더이상의 적극 조치가 통하지 않을 만큼 질병이 확산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 세계가 봉쇄 대신 완화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각국 의료용 마스크 수요와 가격은 치솟을 것이며 정부는 자국민에게 필요한 의료품을 제공하는 등 경제적 손실과 함께 시장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조류독감 때 WHO는 팬데믹을 선언했다가 일각의 비판을 받았다. 조류독감은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 팬데믹이 선언됐지만 그리 치명적이지 않아 괜한 혼란만 키웠다는 것이다. 

WHO는 코로나19가 아직까지는 각국의 봉쇄 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알렉스 에이자 미국 보건부 장관(왼쪽부터)과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관리센터(CDC) 국장 등이 워싱턴DC에서 우한 폐렴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01.28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시간문제" 적극 대비에 나선 미국 주목

중국 입국 통제 등 코로나19 유입을 막는데 주력했던 미국은 자국 내 지역사회 확산이 임박했다며 팬데믹 대응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피터 마크스 미 식품의약국(FDA) 산하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CBER) 소장은 26일 "팬데믹 가능성에 경계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지난 21일 CDC는 미국이 코로나19 대유행병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CDC는 바이러스 유입을 늦추기 위해 중국처럼 학교와 사업장 운영을 중단해야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확산 관련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마스크를 대량 주문했다고 밝혔다. "마스크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알렉스 아자르 미 복지부 장관은 현재 3000만개의 마스크를 비축하고 있으며 앞으로 3억개가 넘는 N95 의료용 마스크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25억달러를 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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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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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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