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오는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와 인력 등을 확보하고,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정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의무화'란 부숙이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퇴비 부숙도 검사 모습 [사진=광양시] 2020.02.26 wh7112@newspim.com |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농가는 퇴비 시료채취 봉투에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입한 후 500g 정도의 퇴비를 채취하여 밀봉하고, 가급적 24시간 내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에 의뢰하면 된다.
지금까지 광양시는 부숙도 검사의 체계적인 정착을 위하여 축산농가교육 5회, 현수막 10개소 설치, SMS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삼식 농업지원과장은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농가에서 사전에 의뢰한 퇴비 부숙 검사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부숙도 검사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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