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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투본 집회 시 강제해산 나선다…도심 집회 금지통고

기사입력 : 2020년02월26일 10:18

최종수정 : 2020년02월26일 10:18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광화문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범투본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은 강제해산 및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범투본 등 일부 단체가 서울시의 집회 금지를 위반하면서 집회를 개최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됐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적용, 도심 집회 금지를 통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시가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도심내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0.02.20 kilroy023@newspim.com

이번 조치는 △범투본 등 일부 단체가 서울시와 종로구의 도심 집회 금지를 위반한 채 집회를 개최한 점 △감염자가 집회에 참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일부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촘촘히 앉아 구호제창 및 대화를 한 점 등이 고려됐다.

경찰은 "일부 연설자가 '집회에 참석하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 '감염 돼도 상관없다'고 발언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개최할 경우 집결저지, 강제해산,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되는 기간 지자체가 금지한 집회에 대해서는 집시법을 일관되게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범투본은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도심 집회 금지 통보에도 지난 22~23일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와 종로구는 범투본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집회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후 전광훈 목사가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범투본은 향후 집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25일 옥중편지를 통해 "오는 29일 광화문 집회는 '우한폐렴' 전문가들과 상의 중"이라며 "차후 3·1절 대회와 더불어 (실행 여부를)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jun89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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