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간 시범운영 후 본격 시행…시행초기 등기우편 병행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는 다음달 2일부터 그간 종이 등기우편으로만 받았던 교통위반과태료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본인명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인 경우 별도 신청이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하지 않아도 문자(MMS)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다.
[자료=서울시] |
시는 스마트폰 고지서 도입으로 종이고지서의 배송지연이나 미수신, 분실 문제를 줄이고 고지서 수령·납부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등기우편의 생산·발송 업무가 줄면서 연간 최소 14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시에 따르면 스마트폰 고지를 통해 납세자가 고지서 수신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등기우편보다 최소 4일 단축된다. 이르면 단속 당일 고지서 확인도 가능하다. 또한 종이고지서를 분실해 고지내역 재확인 및 과태료를 납부하는데 겪게 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이번 제도는 2개월 간 시범운영하며 모바일 고지서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에는 모바일 고지내역을 확인한 납세자에게도 기존 등기우편을 발송한다.
다음달 2일부터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서비스를 동시에 시작할 예정이다. 일부 자치구는 행정 여건에 따라 시행 시점이 다를 수 있다. 2개월간 시범운영 종료 후 오는 5월부터는 서비스 운영 취지에 따라 모바일 고지서를 확인한 납세자에게는 등기우편을 발송하지 않는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