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아온 로이킴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소속사 스톤뮤직엔터테인먼트는 25일 "로이킴은 지난해 4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2016년경 포털 사이트 블로그상의 이미지 1건을 핸드폰으로 스크린 캡쳐,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 2019.04.10 kilroy023@newspim.com |
이어 "이 행위가 의도와는 상관 없이,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경솔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로이킴은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로이킴 측은 "다만 로이킴이 속해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은, 문제의 대화방과는 다른 별도의 것이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 겸허한 자세로, 모범적인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4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로 로이킴을 입건한 바 있다.
당시 로이킴은 정준영이 포함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된 사진을 공유한 혐의를 받았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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