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가 25일부터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를 운영한다.
시는 내고장 광양愛 주소갖기 시책의 일환으로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틈새 인구 찾기에 나섰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광양시] 2020.02.25 wh7112@newspim.com |
지난해 12월말 기준 광양시 인구는 남성 8만1365명, 여성 7만5385명 총 15만6750명으로 지난 10년간 연말 기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연초에는 졸업과 취업, 이사 시기 등과 맞물려 감소세다.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 신청은 유관기관, 기업체, 학교 등에서 전입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해 방문을 요청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자가 전입 신고서를 작성해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읍면동 행정기관에서 전입 처리 후 문자로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소를 옮긴 사람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역에 변경된 주소지를 신고해야 한다.
정승재 인구정책팀장은 "찾아가는 전입서비스를 통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전입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인구 회복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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