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역사회감염 대응전략' 후속 조치로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질환에 대해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이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병원내 감염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복지부] |
국민안심병원은 병원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환자와 분리된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
코로나19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호흡기 환자 외래는 비호흡기 환자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실시된다. 입원 진료도 호흡기 증상이 아닌 환자와 동선 등을 분리하여 호흡기환자 전용병동으로 운영된다.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코로나 진단검사 대상 환자는 입원 전에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한다.
일반 호흡기환자 진료시 KF94이상 마스크, 고글, 1회용 앞치마, 라텍스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하는 경우에는 확진자를 진료해도 해당 의료진이 격리되지 않는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해서 운영하거나(A형), 선별진료소· 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B형)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의료수가 중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시 적용되고(2만 원),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등 특례조치가 취해진다.
오는 24일부터 대한병원협회가 신청을 받고 준비가 된 병원부터 즉시 적용한다. 안심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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