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뉴스핌] 이민 기자 = 지난해 12월 경북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연쇄추돌 교통사고는 얼어붙은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들의 과속으로 일어난 것으로 결론났다.
상주-영천 사고현장[사진=뉴스핌DB] 2020.02.24 lm8008@newspim.com |
24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상주~영천고속도로 교통사고와 관련해 도로관리업체 직원 A 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 B 씨 등 18명을 안전운전의무 위반 혐의로 각가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중 A 씨 등 도로관리업체 직원 3명·B 씨 등 운전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사고로 숨졌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 16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현장의 CCTV, 차량 블랙박스, 도로교통공단의 사고분석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비가 내려 도로가 얼어붙어 미끄러운 상태인데도 A 씨 등 도로관리업체 직원들이 기상예보 상황에 맞게 조치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이후 제설포를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도로결빙시 제한속도를 20~50% 줄여야 하는데도 일부 차량 운전자들이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4시 38분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 방향 26.2km 지점에서 차량 28대, 반대쪽인 상주 방향 30.7km 지점에서 차량 17대가 연쇄 추돌해 운전자 등 7명이 숨지고 41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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