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 혹은 재정 지원을 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 임대 기간은 10년이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여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다.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공사, 민간건설사가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매입하여 임차인에게 시세의 60%~70% 정도로 임차를 주고 10년을 살면 우선하여 분양권을 주는 것이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기간에 따라 5년 공공임대아파트도 있다.
그런데 최근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무엇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자.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
5년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5년이 끝나는 시점의 감정평가금액과 건설 원가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하여, 시세의 70% 내외로 분양 전환가가 정해진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의 책정 기준에 있다. 10년이 끝나는 시기의 감정평가 금액대로 분양한다는 것인데 시세의 95% 수준이다. 10년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그 가격에 매입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기간의 차이을 제외하면 같은 제도이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공공성이 더 큰 제도인데, 그 둘의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시위도 진행하고, 국회에 호소도 하는데 문제 해결이 요원해보인다. 게다가 국토교통부에서는 2~3년 전부터 조금씩 분양 전환이 되었던 터라, 기준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다.
현재 논란은 정부 정책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분양전환 승인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 우선 분양전환이 되지 않도록 한 뒤에, 애초에 계약에 문제가 없었는지 법리적 검토를 해볼 수 있다.
또한 국회와 정부에 법리적 논리를 보강한 현행 제도상 문제와 개정안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관련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겠다. 만약 이와 관련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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