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다수·피해 금액 커, 피고인들 범행 부인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중국 교포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화장품, 비누 등을 비싼 가격에 먼저 구매하게 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방문판매업체 대표 및 직원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방판업체를 운영하는 홍모(59·여) 씨는 직원들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구로구 구로동 등에서 구직이 어려운 중국 교포들을 대상으로 채용한다고 속여 방문판매 제품을 원가보다 비싼 가격에 팔기로 공모했다.
홍씨 일당은 '여사원 모집', '장기근무 환영', '초보자 및 주부 가능' 등의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를 부착한 뒤 이를 보고 전화한 중국 교포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는 일을 하는데 150만원 내외를 월급으로 지급한다"고 속였다.
홍씨 등은 피해자들이 사무실로 찾아오면 색연필로 간단한 그림 색칠 업무를 시킨 다음 약 3일동안 식초, 비누,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제품에 대한 교육을 받게 했다. 이후 "회사 제품을 구매해 8000점의 포인트를 쌓으면 정식 직원인 매니저가 되고 매니저가 되면 월급 170만원과 20%의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구매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홍씨 등의 말을 믿은 피해자들은 각종 제품을 원가보다 5~10배 비싼 가격에 구매했다. 하지만 홍씨 등은 피해자들이 제품을 구매해 매니저가 되더라도 본인이 지불한 구매 대금의 일정 부분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할 뿐 고정된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홍씨 등은 구체적인 근무 내용이나 급여 체계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전담 매니저가 1대 1로 붙어 출퇴근 동선까지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피해자들이 서로 접촉할 수 없도록 엄격히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법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홍씨 등에게 속은 피해자만 총 17명, 피해금액은 2억816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피해금액은 무려 13억1931만원에 이르렀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약 2년 간 지속된 홍씨 일당의 사기 행위는 결국 덜미를 잡혔고, 사기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홍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유모(51·여) 씨에겐 징역 1년4월, 윤모(56·여) 씨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주문했다. 나머지 일당들에겐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홍씨가 주도해 사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게 하는 악순환적인 영업 구조 아래, 양심상 감당하지 못 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종국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자신의 부주의를 자책하면서 평생 보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 금액 역시 적지 않은데도 일당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