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2019년 한해 변호사징계위원회서 116건 처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신의 의뢰인과 수개월간 연락이 두절되고, 패소 후 기본 사안이 동일한 소송에서 상대방을 대리하는 등 불성실하게 일한 변호사들이 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지난해 변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된 140건 중 116건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은 14건, 과태료 부과 처분은 71건, 견책 처분은 31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별로는 공직에서 퇴임한 뒤 수임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27건에 달했고, 품의유지의무 위반(22건), 성실의무 위반(14건), 수임제한 위반(14건),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등 위반(10건)이 그 뒤를 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 중 가장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징계위에 회부된 다수의 혐의가 모두 인정돼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은 변호사 A씨다.
변협에 따르면, A씨는 △최종 승소판결 후 판결금을 원고 측에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과 협의 없이 추심금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원금 및 추심비용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몇달씩 의뢰인과 연락두절되는 등 불충분한 변론을 했음에도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아 징계위에 회부됐다. A씨는 과거에도 징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협은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저버리고 신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런가 하면 1심에서 패소한 뒤 사안이 같은 사건에서 상대방 측의 변론을 맡아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은 변호사 B씨 사례도 있다.
B씨는 당초 사망환자 유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변론을 맡아 패소했다. 이후 유가족들은 담당 의사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에는 B씨가 피고인 의사의 법률대리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본안인 병원 상대 소송에서 실제로 소송을 수행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변협은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제2항을 전면 위반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변호사 C씨는 변호사 사무실 소속 직원에게 소송 상대방의 결혼식을 방해하도록 시키고 그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로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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