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소방본부소속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남·55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해 11월 A씨가 구급차량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cctv장면 [사진=유성소방서] 2020.02.19 gyun507@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대전 유성구 봉명동 모 상가 앞에서 "현장에 주취자가 거동을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 B씨를 병원 이송 중 두 차례 폭행한 혐의다.
유성소방서는 이 사건을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보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구급대에 대한 폭력은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사회안전망을 무너트리는 범죄행위"라며 "사회적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은 2015년 9건, 2016년 7건, 2017년 4건, 2018년과 2019년 6건을 기록했으며, 이중 실형선고는 1건, 집행유예 9건, 벌금 13건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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