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정읍시는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피해 예방시설 사업과 피해를 입은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매년 고라니와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정읍시청 전경[사진=정읍시청] 2020.02.19 lbs0964@newspim.com |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태양광식 울타리, 전기 울타리, 철제울타리 등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가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농작물 피해 보상은 발생한 피해에 대해 산정식을 적용해 농가 당 최대 50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한다.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상금 산정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보상금을 시설설치 여부에 따라 50~80% 이내로 차등 지급했으나, 현재는 피해방지 시설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액의 80% 이내로 산정해 지원의 폭을 확대했다.
피해 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동에 준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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