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양파, 마늘 수급 조절을 위해 경작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을 받는다.
18일 도에 따르면 양파, 마늘 의무자조금을 정부에서 승인 받기 위해서는 농수산자조금법(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여 농업인수가 해당 품목 전체 농업인수의 절반을 넘거나 생산량 또는 재배면적이 전국의 절반을 넘어야만 가능하다.
전남도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2020.2.18 yb2580@newspim.com |
이에 따라 전남도는 시군 순회 설명회와 시군 담당과장,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입율 확대 대책 회의를 갖기로 했다.
특히 양파, 마늘 의무자조금은 타 품목 의무자조금과 달리 소비 촉진보다 선제적인 수급 조절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회원가입 신청자격은 1000㎡이상 양파, 마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다. 오는 28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곽홍섭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양파․마늘 농가를 위해 의무자조금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고 주산지인 전남도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며 "의무자조금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양파․마늘 재배농업인들은 기한 내 꼭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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