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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소득 전문직·입시학원·사무장병원 탈세혐의 138명 세무조사

기사입력 : 2020년02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2월18일 12:00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집중 타깃
마스크 등 매점매석 행위 집중점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입시학원 A사는 입시철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소수정예의 고액 논술 및 면접특강을 유도하고, 대표자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강료를 받고 수입액을 신고하지 않는 꼼수를 부렸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됐다(그림 참고).

# 사무장병원 B사는 불법으로 설립한 의료재단을 통해 다수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세금을 탈루했다가 세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아래그림 참고).

국세청이 이처럼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불공정거래 탈세혐의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0.02.18 dream@newspim.com

우리 사회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곳곳에 남아있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고액입시학원, 사무장병원, 매점매석 유통업체들이 집중 타깃이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을 보면, 우선 고위 공직자로 퇴직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는 변호사, 세무사 등 전관특혜 전문직이 28명 포함됐다.

또 고액 수강료로 부모의 재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입시컨설팅, 고액 과외학원, 스타강사, 예체능학원 등 사업자도 35명이나 추가됐다.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11명를 포함해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탈세혐의자 41명도 적발됐다.

그밖에 전주(錢主)가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 병원과, 독과점적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도 포함됐다. 다만 이번 조사대상에는 지난 5일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고액 입시학원 세금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2020.02.18 dream@newspim.com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 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기관에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조사대상자의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전관특혜, 고액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 특권과 반칙을 통한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 세금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2020.02.18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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