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까지 신청 받아...1주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진에어도 희망휴직을 실시한다.
진에어는 오는 4월 15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휴직을 신청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기간은 최소 1주에서 최대 12개월까지다.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진에어 B737-800 [사진=진에어] 2019.11.18 dotori@newspim.com |
진에어 관계자는 "일본 여행 수요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운항 감축에 따른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한 조치"라며 "재충전이 필요한 직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 3일 작년 영업손실이 491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9102억원으로 전년(1조107억원) 대비 9.9% 감소했다. 당기순손실도 542억원으로 전년(445억원) 대비 적자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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