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400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청] 2020.01.22. |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자금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대 중국 수출입 실적 보유기업(협력업체·거래기업 등 포함)으로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생산지연·계약취소 등으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제조업체가 지원대상이다.
도는 업체당 10억원에서 12억원까지 대출액을 확대했다. 대출횟수도 기존 최대 2회에서 횟수 제한없이 가능해졌다. 상환기간은 3년으로 2년 거치 후 1년간 4회 균등분할상환으로 2%의 우대이율로 이차보전이 가능하다.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해 부채비율 150% 미만 기업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기존 기업대출 대환 자금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기업은 원금상환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연장기간에 따른 이차보전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긴급자금은 오는 19일부터 경남도와 협약된 13개 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접수 가능하다.
자금 신청은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gnsinbo.or.kr)에 공고된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지원계획을 참조해 지원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이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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