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장 날림먼지 억제·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조치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서울·인천·경기·충남·세종 등 5개 지자체가 오는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세종 5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다음 날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해,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면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마스크를 쓴 한 시민이 산책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을 보이고 낮 최고기온이 영상 12도에서 19도사이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0.02.14 dlsgur9757@newspim.com |
5개 시도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철제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209곳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12개 석탄발전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46개 석탄발전기는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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