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고창군은 방문판매 피해 예방을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순회하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고창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진행해 방문판매 법률 위반사항과 판매과정에서 허위·과대·과장 광고가 있는지 집중 단속했다.
방문판매 피해 예방 홍보 모습[사진=고창군청] 2020.02.14 lbs0964@newspim.com |
군에 따르면 이른바 '떴다방'에서 구매한 상품은 법적으로 14일 이내 환불이 보장되므로 제품을 구입할 때는 판매처와 연락처, 가격 등이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방문판매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및 군청 상생경제과로 신고하면 된다.
'떴다방'은 이 곳 저 곳으로 이동하며 영업하는 가설형태의 상점으로 주로 사은품을 주겠다고 선전해 손님을 끌어 모은 뒤 높은 가격의 물건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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