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사건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상정 후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밀번호 무단 도용사건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던 우리은행 지점수는 200곳, 사건에 가담한 우리은행 직원수는 313명으로 파악됐다.

앞서 우리은행 직원들은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꿔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비밀번호 변경을 통해 계좌가 활성화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렇게 무단 도용된 사례가 약 4만건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당시 자체 감사에서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례들을 적발했다. 금감원도 2018년 10~11월 경영실태평가에서 해당 사건을 인지해 추가 검사를 벌여왔다. 이후 우리은행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사건을 제재심에 올리기로 하고, 지난해 말 이 사건에 대한 조치안 초안을 마련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제재심은 이르면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검찰에 해당 사건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으로 금감원에서 제재심 조치안을 작성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로선 제재심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비밀번호 무단도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해당법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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