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 예방·생태계 수용체 보호 등 시책 추진 근거 마련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김호진(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이 '수원시 환경보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13일 김 의원에 따르면 '사람과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수용체)에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미치는 영향을 항시 파악하고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조례안에 명시했다.
김호진 경기 수원시의회 의원. [사진=수원시의회] |
조례안은 또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 인근 주민에 대한 시민환경보건 관련 기초조사와 어린이·노인·임산부 등 민감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건강피해가 우려·의심되는 지역의 주민이나 인구집단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행·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보건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자문을 수행하는 '환경보건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시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사무와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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